노인주간보호서비스의 개념
주간보호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또는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적절한 기능수준의 유지 및 회복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의 시설에서 보건, 식사, 상담, 재활,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시설을 지역적으로 넓히고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그동안 주간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는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정한 사업성과를 거두었고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수혜 대상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주간보호, 일시보호 단기보호 탁노소 등에 해당된다.
노인주간보호는 주간서비스(Day care Service), 주간보호(Day care), 주간치료(Day Treatment), 주간 홈(Day Home), 낮 병원(Day Care Hospital) 등으로, 불리는데 주로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내의 시설을 이용하여 일
서비스 사업지침⌟ 등을 발표하면서 재가라는 용어 사용하기 시작. 그전에는 거택,가정,가족들의 용어가 재가의 의미로 쓰였다.
- 보건복지부 - 2001년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서 재가복지의 개념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노인이 바로 치매노인으로, 다른 노인성 질환 자들에 비하여 더 집중적 이고 장기적인 간호와 수발을 필요로 한다.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선진국들에서는 치매노인의 보호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직면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사회로부터 관심과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을 대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次)상위(저소득) 계층의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3) 서비스 : 방문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사회로부터 관심과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을 대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次)상위(저소득) 계층의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3) 서비스 : 방문보호서비스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